폴란드 '사법부 독립훼손' 사법개혁법 발효 속 시민 항의시위

입력 2018-07-05 02:48
수정 2018-07-05 08:18
폴란드 '사법부 독립훼손' 사법개혁법 발효 속 시민 항의시위



수도서 수백명 시위…법 따라 퇴임 연령된 대법원장도 '출근' 불복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폴란드에서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사법개혁법이 발효된 가운데 4일(현지시간) 시민 수백 명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대는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대법원 앞에 모여 전날 발효된 법에 불복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지지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이 주도해 의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법은 대법관의 퇴임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췄고, 임기 연장 시 대통령 허가가 필요하도록 했다.

폴란드 집권세력은 이에 앞서 판사 선발권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를 의회가 구성하도록 해 사실상 다수당이 판사 임명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사법개혁법에 따라 올해 65세로 퇴임 연령이 넘어선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이날 헌법이 보장한 대로 2020년까지 6년 임기를 마치겠다며 출근을 강행했다.

그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헌법과 법치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폴란드에서 법적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법관회의도 주재했다.

한편 시위대는 '판사는 제거될 수 없다', '헌법'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궁으로 행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 사법개혁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폴란드에 한 달간 법안의 재검토 기한을 준 뒤 개정하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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