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하려면 의견수렴 충분히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논란의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가 내년부터 시행될지 미지수다. 납세자들로서는 혼란스럽다.
무엇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기존의 이자ㆍ배당소득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면 그 대상자가 9만 명에서 40만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 중에는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4억∼5억 원 정도를 금융기관에 맡겨놓으면 금리조건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이 1천만 원을 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저축자 중에는 서민과 중산층도 있다. 내 집 마련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5억 원 안팎의 돈을 은행에 저축한 사람들도 없지 않다.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3억∼5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저축해놓고 다른 분야에 재취업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서민과 중산층에게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으니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기재부 관계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타당한 지적이다. 국민에 대한 세 부담을 확대하려면 그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제도를 원만하게 도입할 수 있다.
정부 내 의견충돌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의견 차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그게 더 위험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대한다면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을 충분히 조율하고, 납세자들인 국민, 조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법 개정의 추진 시기가 내년 이후라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종부세 인상도 가능하면 충격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마침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유세가 부담되면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정과세를 실현하면서도 국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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