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배출하고 반성 않아" 대한유화에 이례적 처벌

입력 2018-07-04 16:32
"매연 배출하고 반성 않아" 대한유화에 이례적 처벌

공장장 법정구속, 회사엔 벌금 상한액…법원 "처벌조항 곧 폐지되나, 엄벌 필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난해 6월 공장 굴뚝에서 화염과 매연을 배출한 대한유화 온산공장의 공장장이 4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해당 업체에는 법이 정하는 최고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말부터 처벌조항이 삭제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이 시행되면 해당 공장장이 석방되고 업체가 벌금을 되찾아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반성하지 않은 업체와 관계자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유화 온산공장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대한유화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14일까지 공장 굴뚝인 플레어 스택(flare stack·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 대기 중에 내보내는 장치)을 가동하면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에틸렌·프로필렌·벤젠 등 탄화수소류를 굴뚝에 유입, 총 8차례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매연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비산 배출시설인 플레어 스택을 가동할 때는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인 링겔만 비탁표(Ringelmann chart) 2도 이상의 매연을 2시간에 5분을 초과해 배출하면 안 된다.

그러나 대한유화는 3∼4도의 매연을 짧게는 6분, 길게는 55분 동안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대한유화 측은 재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의 형벌조항이 반성적 고려(법률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폐지됐으며, 플레어 스택은 법이 정하는 비산 배출시설이 아니다"라면서 면소(공소권 없음) 또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법자의 의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벌조항은 유효하다"면서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되지 않은 굴뚝을 통해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은 밸브 등의 이음새를 통해 새어 나오는 오염물질과 다를 바 없으므로, 플레어 스택 역시 비산 배출시설이 맞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대한유화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엄벌에 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의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오는 11월 29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 사건이 면소로 끝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면서 "이 사건이 오늘 선고되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결국 면소 판결에 따라 A씨는 석방되고 회사는 가납한 벌금을 되찾아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데다, 피고인들은 제조공정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처리량을 초과하는 탄화수소류를 플레어 스택에 유입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언론 배포용 자료 정도를 제외하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근 주민과 기업에 피해를 배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배상액보다 현저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경은 뒷전인 기업과 관계자들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른 기업들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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