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연말까지 분양권 전매 허위신고 전수조사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올해 말까지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일부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늘고 있어 실수요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
덕양구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신청받고 있다.
최초 자진신고자가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줄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신고 의심 건은 다음 달부터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를 조사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와 관련 기관(세무서 등)에 통보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는 이달 말까지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031-8075-5175)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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