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승소' 기간제교사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즉각 하라"

입력 2018-07-04 15:22
'판결승소' 기간제교사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즉각 하라"

대법, 교육부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 판결…"경력 3년 이상 연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간제교사들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1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기간제교사 신청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하겠다고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경력 3년 이상인 기간제교사들 대상으로 즉각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기간제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낸 기간제교사들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추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1급 정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했으나 교육부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 자격증 발급거부 근거로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정규교원과 구별하지 않고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이날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대법원이 '기간제교원은 한시적으로 임용된 인력이지만 정규교원과 별 차이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얻으면 1호봉이 승급돼 급여가 오르는데 대법원 판결로 기간제교사들도 이런 호봉승급·급여상승을 이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기간제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얻는다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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