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 불법파견 은폐' 노동부 공무원 11명 고발
"김영주 장관, 삼성 불법파견 은폐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4일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데 대해 김영주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불법 파견 은폐에 연루된 전·현직 노동부 관계자 11명을 이날 검찰에 고발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공무상 비밀인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출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일선 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밝혔다.
이 단체는 또한, "우리는 노동부보다 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노동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알지 못한다"며 "더 큰 문제는 사태가 이런데도 노동부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적폐 청산작업을 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며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 등에도 불법 파견 등의 증거를 여전히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스스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 증거자료를 은닉하고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이 과연 나라에서 할 일인가"라며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류하경 변호사는 "노동부는 노동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 왔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애초 경기지청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재차 결론지었는데도 결과를 뒤집은 노동부 관계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불법 파견 은폐와 관련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현옥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훼손했다"며 "정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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