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관여·사찰 막는다…'준법지원감시팀' 신설
정보활동 과정 감시…사찰 등 논란 소지 정보수집 사전차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사회 각 분야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경찰이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을 저지르는 일을 막을 통제기구가 설치됐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정보경찰 다짐대회 및 준법지원감시팀 발족식'을 열고 준법지원감시팀 활동을 시작했다.
준법지원팀은 각 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점검해 사찰성 정보수집 여부, 사생활이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개인정보 침해 여부, 정치관여 등 직무범위 일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방청 정보과 등 각 정보부서에서도 사찰 요소나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보고서를 준법지원팀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선 정보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본청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구체적 사안과 관련한 법 해석과 적용, 특정한 정보활동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정치관여 발생 가능성 등 법률 검토 문의에 응하도록 했다.
준법지원팀은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와 주요 법률검토 상담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하고, 각 지방청에서 교육을 시행해 내용을 공유한다.
경찰은 준법지원팀 운영 상황을 본 뒤 추후 본청 정보국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확대·개편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지원과 통제를 맡길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사찰 등 과오를 반성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찰은 이날 함께 열린 '정보경찰 다짐대회'에서 정보경찰이 지킬 원칙과 의무, 금지사항 등을 반영한 '정보경찰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행동강령은 '공공 안녕과 국민 안전 등을 위한 정보만 수집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정보활동을 한다', '신분과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한다', 사인 간 분쟁 개입·조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찰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활동이나 정치관여를 하지 않는다',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한다' 등 내용이다.
아울러 경찰은 모든 정보경찰 직무교육에 인권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하고,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정보경찰 인권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정보경찰 업무가 명확한 한계 없이 이뤄지며 사찰 논란을 빚는 등 국민 신뢰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보경찰 개혁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정보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