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노인 대상 노인복지관 인지재활서비스 '호응'

입력 2018-07-04 12:00
수정 2018-07-04 14:05
경증치매노인 대상 노인복지관 인지재활서비스 '호응'

<YNAPHOTO path='C0A8CAE20000015C965FA871000001CE_P2.jpg' id='PCM20170611002031009' title='노인 인지능력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가까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경증치매 특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지난 4월부터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는 부산의 강모(67)씨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매일 홀로 집에 있으면서 '다 늙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였으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 재활교육을 받고 나서부터 날짜도 쉽게 기억하는 등 기억력도 좋아지고, 탁구교실 등 여가프로그램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밝혔다.

강 씨의 배우자도 "일을 나가도 혼자 있는 남편이 걱정되었는데, 남편이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어 안심된다"며 "전국에 있는 노인들이 이처럼 좋은 서비스를 다 같이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경증치매 노인도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이 조치로 경증치매 노인도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목적의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월 12회 받을 수 있다.

또 경증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은 치매 가족휴가를 연간 6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1차 시범사업은 이달 말 끝난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을 9월부터 4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희망 노인복지관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서비스개발팀(☎033-736-366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1차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37곳의 종사자와 함께 워크숍을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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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이용기관 │ 월 한도액 │ 1일 이용시간 │이용 가능 │

││ │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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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 │ 주·야간 │ 51만7800원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20회 │

│ 급자 │ 보호 │(본인 부담 15%├────────────┼─────┤

││ │ 7만7670원)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15회 │

││ │ ├────────────┼─────┤

││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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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노인복지관│ 29만8440원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12회 │

│ 참여자 │ │ (본인 부담 ││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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