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와해 개입' 前경찰간부 구속영장

입력 2018-07-03 18:23
검찰 '삼성 노조와해 개입' 前경찰간부 구속영장

노조 동향 알려주고 사측서 6천만원 받아…경총-노조 교섭도 참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김모(6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씨는 사측의 위임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조와 진행한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에 직접 참여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노동담당 정보관으로 수십 년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27일 그가 근무하던 서울 한남동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이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당시 34세)씨 부친을 회유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는 과정에도 김씨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삼성과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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