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6일 연가투쟁…교육부 "수업지장 없어야" 지시·요청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 교사결의대회…"연가지침 준수 합법투쟁할 것"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학생 학습권 침해 없어야" 지침 공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금요일인 오는 6일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 연가·조퇴투쟁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같은 날 휴가를 내거나 일찍 퇴근하는 연가·조퇴투쟁은 통상적인 쟁의행위가 불가능한 교원노조인 전교조에게는 일종의 파업과 같은 행위로 여겨져 왔다.
전교조는 전국교사결의대회 당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집결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그곳에서 본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대회와 연가·조퇴투쟁에 2천∼3천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교조는 내다봤다.
작년 12월 진행된 전국교사결의대회와 연가투쟁에는 전교조 추산 3천500여명, 경찰 추산 2천여명이 참여했다.
전국교사결의대회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조합원들이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준수해 연가와 조퇴를 사전에 신청하고 교사결의대회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절차를 지킨 연가투쟁은 합법투쟁이며 미리 시간표를 조정해 수업결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교조 지도부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입장발표에 반발해 이날까지 16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전교조는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퇴출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교조)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바로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와 만나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관련해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고 결과를 (전교조에) 알려주겠다"고 검토를 시사했던 터라 전교조는 브리핑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노동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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