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유연탄에 "개소세 인상" 권고…전기료 꿈틀할까

입력 2018-07-03 16:04
'미세먼지 주범' 유연탄에 "개소세 인상" 권고…전기료 꿈틀할까

한전이 흡수 못 하면 요금 인상될 수도…특위 "정부·기관 논의사항"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유연탄에 붙는 세금을 올리라고 권고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안 등이 담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에는 ▲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연탄 개소세를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 유연탄에 붙는 개소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해 LNG 세금 부담을 내리는 방안 두 가지가 담겼다.

현재 유연탄에는 kg당 36원 개소세가 붙는다. 관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10%가 함께 붙는다.

LNG는 유연탄보다 세부담이 무겁다.

개소세 ㎏당 60원에 관세 3%가 추가로 붙는다. 부가세는 유연탄과 마찬가지로 10%다.

유연탄에는 붙지 않는 수입부과금도 ㎏당 24.2원 붙는다.



재정개혁특위가 유연탄 개소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환경 문제가 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유연탄 발전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LNG보다 많이 뿜어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유연탄 발전의 환경비용은 LNG 발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탄 개소세율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세법개정을 하면서 유연탄 개소세율을 ㎏당 30원에서 6원이나 올렸다.

그럼에도 유연탄 세 부담은 아직 발전용 LNG보다 낮다.

문제는 유연탄 개소세를 높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 생산단가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이 생산단가 상승분만큼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러올 파장을 의식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지난해에도 유연탄 세율 인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한전 등 발전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의 부담 여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한전은 최근 2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냈다.

재정개혁특위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가 어떤 권고안을 택할지, 한전과 어떻게 협의할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는 "두 가지 안으로 권고한 이유는 정부 측에 향후 관련 부처,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 후 유연탄 개소세 인상 폭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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