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명예훼손 판단한 경찰 실망…검찰서 소명할 것"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본인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자는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의 글을 올려 "경찰이 20여년 전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 항고심이 기각됐다. 법원은 알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명예훼손 적용 근거로 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했다"며 "이는 10만명도 안 본 영화보다는 서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보인 태도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영화에 전가하려 해서 황당하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이날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가 김 씨를 살해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 등의 표현을 써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