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인정보 유출 파문 수사 확대…페이스북 정조준
법무부·FBI·SEC·FTC 합동수사…"3년 전 무슨 일 있었나"에 초점
"사생활보호법 위반 시 수십억 달러 벌금 내야"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 수사가 페이스북을 정조준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전후로 데이터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 7천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미 법무부 수사에 연방수사국(FBI)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어 연방거래위원회(FTC)까지 가세해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캠프나 다른 공화당 후보들과 계약을 맺기 전인 2015년부터 설문 앱을 통해 유권자 프로필을 생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폭로되기 전인 3월 이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특히 지난 4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청문회에서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민주)은 설문 앱을 만든 알렉산드르 코건 전 케임브리지대 연구원이 내놓은 광범위한 서비스 약관을 보여주면서 저커버그에게 이 문건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저커버그는 '없다'고 답했다.
이번 연방 합동조사는 3년 전 페이스북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왜 그 시점에 사용자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또 두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개인정보 수집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한 마디로 '3년 전 페이스북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페이스북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연방 수사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페이스북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WP는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감독하는 FTC의 수사 참여는 페이스북이 2011년 제정된 사생활보호 관련 법령을 어겼는지와 관련돼 있다면서, 위법으로 판정 나면 페이스북은 수십억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들 연방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미국, 영국 및 다른 국가의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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