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밸브 열고 담뱃불 붙여…양주 가스 폭발 고의사고 결론
(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 5월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가스폭발은 고의사고로 결론 났다.
경찰은 사고를 낸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폭발은 이모(58)씨의 집 안에 있던 가정용 LP가스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된 가스통은 20kg 용량으로, 밸브가 열려 내부에 있던 가스는 대부분 누출된 상태였다.
집 안에서 발견된 이씨의 시신은 담배를 물고 있었고 시신 근처에서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고의로 가스 밸브를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집안에 가스가 쌓인 상태에서 이씨가 담뱃불을 붙이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P 가스 1kg의 폭발 위력은 TNT 화약 약 300g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TNT 화약은 물속에서 1kg만 폭발해도 수십미터 이상의 물기둥이 솟구칠 만큼 위력이 상당하다.
실제 폭발 직후 집 2채가 흔적만 남기고 완전히 무너졌고,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지붕 잔해와 벽돌이 날아갔을 정도다.
제 3자의 개입이나 고의사고가 아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LP 가스는 냄새가 강해 소량만 누출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씨가 이를 모르고 담뱃불을 붙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이씨의 집을 드나들던 제삼자는 없었고, 만약 있었다면 폭발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가스관은 폭발로 절단된 것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잘린 가스관을 발견됐다. 일부러 자른듯한 흔적이 발견돼 고의절단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씨의 유서로 보이는 종잇조각도 발견돼 고의사고 결론을 뒷받침했다. 폭발 충격으로 찢어지고 소방수에 젖은 종잇조각을 이어붙이며 복원 작업한 경찰은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려 달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확인했다.
지난 5월 7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LP 가스 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벽돌로 된 단독주택 2채가 완전히 무너져 집 안에 있던 이씨와 김모(68·여)씨가 각자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인근에 있던 주택 2곳이 일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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