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물벼락 갑질' 이후 장남 빼고 모두 구속 문턱 '수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진가(家)는 이른바 '물벼락 갑질' 파문 이후 장남 조원태(44) 대한항공 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인신 구속 위기에 몰리는 수모를 겪게 됐다.
최근 아내와 자녀가 구속 위기에 처한 적은 있지만, 가장이자 그룹 총수인 조 회장 본인이 직접 구속을 걱정하는 처지에 몰리자 한진가가 느끼는 무게감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조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세무당국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 조사에서 조 회장은 '통행세' 등 편법적 경영 수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말고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나 영장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한진가는 올해 4월 막내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그동안 묻혀 있던 각종 '갑질'과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재벌가 갑질 행태에 분노하는 여론이 커지자 불법 소지가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청 등 정부기관이 대대적으로 나서 두 달 넘게 한진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진[002320]가 구성원 대부분이 인신 구속의 갈림길에 서고 구속을 면하려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음료를 뿌리고 물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촉발한 한진가 막내 조 전 전무는 경찰이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구속 문턱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직원과 운전기사, 작업 인부 등에게 고성과 막말, 폭행 등 '갑질'을 하는 것이 음성 파일과 동영상 등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경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이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이사장 측은 피해자로 지목된 11명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하며 구속을 피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이달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한차례 구속 위기를 더 맞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구속을 면했다.
당시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도 출입국당국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 등이 모녀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추가증거 확보 및 수사 진척 상황 등에 따라 모녀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진가 장남 조원태 사장은 다른 가족 구성원 경우와 비교하면 이번 논란을 조용히 피해가고 있다.
그러나 조 사장은 1997년 인하대 편입 과정에서 졸업인정학점이 모자라는데도 편법으로 편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최근 다시 들춰지며 교육부에 의해 20년 만에 다시 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교육부는 1998년 조사에서 인하대 재단에 편입학 업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면서도 조 사장의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이달 초 인하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 현재 편입학 운영 실태 확인을 넘어 회계 분야 등 대학 운영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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