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입력 2018-07-02 16:12
신텍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체 신텍[099660]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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