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엄마 왔다고 토끼춤"…어린이집 등·하원 새 풍속도

입력 2018-07-02 16:03
[근로시간 단축] "엄마 왔다고 토끼춤"…어린이집 등·하원 새 풍속도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은 '논란' 진행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어린이집으로 바로 가니 애가 엄마가 데리러 왔다고 토끼춤을 추면서 나오더라고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4살 딸을 보내고 있는 오모(34)씨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3일에 한 번씩은 딸의 어린이집 하원을 책임질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오전 7∼8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무 일정 때문에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은 항상 친정어머니의 몫이었다.

오 씨는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부터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3일에 한 번은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을 하게 됐다"며 "아이를 데리러 간 첫날에 '엄마가 맨날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눈물을 쏟을 뻔했다"고 말했다.

경기 판교에 있는 IT업체를 다니다 육아휴직 중이었던 김모(35)씨는 이날 회사에 복직하면서 육아휴직 기간과 다름없이 딸을 직접 어린이집에 데려다줬다.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신의 근무시간을 오전 8시 30분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으로 정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 씨는 "회사와 집이 가까워 퇴근해 곧바로 어린이집으로 가면 늦지 않게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다"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확산으로 조부모 등의 힘을 빌리지 않고 부모가 등·하원을 시키거나 엄마와 아빠가 등·하원을 각각 전담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서는 제외되고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의 적용만 받아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간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달부터는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천명의 추가 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언제로 정할지, 보육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어린이집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실효성이 있을지, 보조교사 6천명 투입으로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를 놓고 정부, 어린이집, 부모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랑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휴게시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은 "선생님들을 위한 적절한 휴식이 보장돼야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원장님, 보육교사 선생님은 물론, 학부모님들도 휴게시간 이용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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