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前경총 부회장 "상여금 지급, 법률·회계상 문제없어"

입력 2018-07-02 13:55
수정 2018-07-02 15:02
김영배 前경총 부회장 "상여금 지급, 법률·회계상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일

"민간기업에서는 특별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시절 일부 경총의 사업수입을 이사회·총회 보고·승인 절차 없이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김 부회장은 "민간기업에서는 상여금 지급을 노조와 상의해 결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노사협의회, 경총의 경우 직원협의회와 의논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 결의를 왜 안 받느냐고 하는데 경총은 이사 회사가 100개 사가 넘는다"며 "다른 안건 경우도, 전체 이사회를 거쳐서 하기보다 내부 집행이사들이 모여서 내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CEO(최고경영자)가 결정해서 지급하는 게 문제 없다고 본다. 회계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특별상여금은 현금으로 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통장 입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나 '경총 부회장실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는 금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그는 "옛날부터 있던 금고를 내가 쓰겠다고 가져와서 부회장실로 가져다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열고닫기도 귀찮아서 그냥 놔뒀는데 내가 (경총을) 나온 뒤로 옮긴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과거 잘못된 비자금을 연상시키게 보도돼 곤혹스럽다"며 "빈 금고이고, 설사 돈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그걸 열고 직원들한테 보여줬겠느냐"고 반문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