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문안 완료…미국 협의절차 마치면 서명"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4EBC2310000054AF_P2.jpeg' id='PCM20180201000021038' title='산업부 "한미FTA 문안 완료…미국 협의절차 마치면 서명"'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이르면 9월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간담회에서 "한미FTA는 분야별 문안 협의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양국 영향평가와 일부 기술적 사항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내용대로 문안 작업을 완료했고 거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FTA에 서명하기 전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산업·고용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현재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미국도 자국법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향평가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60일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의회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개정된 한미FTA에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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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의회 협의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9월 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서명 전에 협정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명 후에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수시로 국회에 한미FTA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철강 관세에 맞서 유럽과 캐나다 등 8개국이 보복관세에 나선 것과 관련, "우리는 한미FTA와 철강 협상 조기 타결로 여기서 빗겨갔지만, 자동차 232조라는 새로운 통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한미FTA로 상호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 사항도 반영했다는 점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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