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현장에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YNAPHOTO path='C0A8CA3D000001644A90949C0003A7E2_P2.jpeg' id='PCM20180629001566365' title='건축현장 노동자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안전관리 미흡·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사비 1천억 이상이면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사고가 잦은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 점검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 28명이 줄었으나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10명 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에는 국토부와 산하기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 안전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및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를 비롯해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나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 관리자가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의 대형 건설현장 불시 점검과는 별도로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된다.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점검단을 구성해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집중 호우 피해를 볼 수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1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을 운영함으로써 더욱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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