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 모아 다단계 조직 운영한 사기단 징역형

입력 2018-07-01 09:00
가상화폐 투자자 모아 다단계 조직 운영한 사기단 징역형

법원 "폐해, 사회로 확대되는 중죄" 주범에 징역 1년2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고수익이 보장된 온라인 가상화폐 투자 업체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실제는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에 사는 A(52)씨는 2016년 3월께 지인 2명과 함께 'B코인' 투자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불가리아 최대 자산가이자 게임회사 최고 경영자가 개발한 가상 암호화 화폐 'B코인'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천만원만 투자해도 30억원이 될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말에 현혹돼 투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6개월새 3억9천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모였다.

하지만 이들이 홍보한 B코인은 실체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들은 B코인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다단계 조직이었다.

투자자들을 투자 금액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한 것도 다단계 수법에 이용하려는 꼼수였다.

2016년 10월부터 가상화폐 이름만 'C코인'으로 바꿔 또다시 투자자를 모집, 4억8천만원을 끌어모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이런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로 확대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