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 압수수색

입력 2018-06-29 14:30
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 압수수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검찰이 6·13 지방선거 때 보수 진영의 충북도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단체를 29일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집행위원장 A 씨 등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추대위 활동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6일 충북 일간지 3곳의 1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분석과 함께 문제의 광고를 게재하게 된 취지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추대위 관계자 주변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는 지난 교육감 선거 때 보수 진영 후보 2명의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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