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담배포장 경고그림, 건강 위한 것…무역장벽 아냐"

입력 2018-06-29 00:46
WTO "담배포장 경고그림, 건강 위한 것…무역장벽 아냐"

쿠바·온두라스 등 담뱃잎 수출국, 호주 상대 WTO 분쟁서 1심 패소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담배 포장에 넣은 경고그림, 사진 등이 담배 원료 수출국에 불리한 무역장벽이 아니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판정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쿠바와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담배 원료 수출국이 호주를 제소한 사건에서 호주의 손을 들어줬다.

호주는 2012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담배 포장에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했다. 플레인 패키징은 담배 포장에 담배 회사 로고 대신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진과 경고 문구를 쓰도록 한 포장 방식이다.

호주 정부는 담배 포장 색도 흡연자들이 가장 혐오감을 느낀다고 조사된 암녹색을 쓰도록 하는 등 가장 강력한 플레인 패키징을 시행하고 있다.



플레인 패키징은 2005년 발효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 권고 사항으로 들어있지만, 담배 제조회사들의 저항으로 호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데만 7년이 걸렸다.

쿠바 등은 호주가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하자 무역장벽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이미 지난해 5월 결정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호주 정부의 조치를 공중 보건을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판단했다.

분쟁해결기구는 담배 포장 규제가 상표법 위반, 지적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WTO가 호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각국에서 담배 포장 규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배 원료 수출국들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2016년 5월 담뱃갑 디자인 규제를 보완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흡연 질병 사진을 담배 포장에 넣고 있고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담배 포장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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