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 맘대로"…병원 증명수수료·검사비 천차만별
<YNAPHOTO path='C0A8CA3C000001582786640D00014333_P2.jpeg' id='PCM20161103001900038' title='병원 증명수수료·검사비 천차만별(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진단서 최저 5천~3만원…의원 38.9%, 사망진단서 상한액 초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 최저 1만원, 최고 6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진단서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여러 증명서의 수수료 상한액 기준이 지난해 9월 도입됐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40%가 상한액 이상을 요구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경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8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진단서의 수수료는 최저 5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가격 차가 6배나 벌어졌다. 일반 진단서의 수수료 상한액은 2만원이다.
일부 병원은 1천원인 진료기록사본 수수료로 2만원을 받았고, 국문 진단서와 동일한 수수료 상한액 2만원이 적용되는 영문진단서 수수료로 9만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향은 치과나 한의원에서도 동일했다. 일반 진단서의 수수료를 치과에서는 최저 무료에서 10만원까지, 한의원은 무료에서 5만원까지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의 사망진단서는 38.9%가 상한액보다 높았고, 치과의원의 장애진단서 역시 38.5%가 상한액을 넘겼다. 한의원의 사망진단서 역시 29.5%가 상한액 이상을 받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의원급에서 가장 가격 차가 큰 항목은 체외충격파치료로 조사됐다.
근골격계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주로 쓰는 체외충격파치료 가격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30배 차이가 났다. 전체 금액 중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 액수인 최빈금액은 5만원 수준이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3951003CD000D50D7_P2.jpeg' id='PCM20180525000233365' title='진단서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초음파 검사료 역시 부위별로 3.3~8.0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복부 초음파는 최저 2만5천원에서 20만원, 유방 초음파는 3만원에서 1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빈가격은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5만원, 유방 초음파는 8만원이다.
치과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의 가격 차이가 60배까지 벌어졌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에 달했다. 다만 치과의 경우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됐다.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의 가격 차가 컸다. 복잡한 추나요법으로 분류된 진료행위의 가격은 최저가 8천100원, 최고가 20만원이었다.
심평원은 이번 표본조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처음 조사한 시도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국민에게 더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제증명수수료 상위 제출항목 현황(단위=원)
┌────────────┬────┬────┬────┬────┬────┐
│ 구 분 │최저금액│최고금액│중앙금액│최빈금액│상한액주│
├──┬─────────┼────┼────┼────┼────┼────┤
│의원│진료기록사본/흑백 │ 0│ 20,000│ 1,000│ 1,000│ 1,000│
│├─────────┼────┼────┼────┼────┼────┤
││진단서/일반 │ 5,000│ 30,000│ 20,000│ 20,000│ 20,000│
│├─────────┼────┼────┼────┼────┼────┤
││확인서/진료확인서 │ 0│ 20,000│ 3,000│ 3,000│ 3,000│
│├─────────┼────┼────┼────┼────┼────┤
││확인서/통원확인서 │ 0│ 20,000│ 3,000│ 3,000│ 3,000│
│├─────────┼────┼────┼────┼────┼────┤
││영문진단서/일반 │ 2,000│ 90,000│ 20,000│ 20,000│ 20,000│
├──┼─────────┼────┼────┼────┼────┼────┤
│치과│진단서/일반 │ 0│ 100,000│ 10,000│ 10,000│ 20,000│
│의원├─────────┼────┼────┼────┼────┼────┤
││진료기록사본/흑백 │ 0│ 10,000│ 1,000│ 1,000│ 1,000│
│├─────────┼────┼────┼────┼────┼────┤
││확인서/진료확인서 │ 0│ 20,000│ 3,000│ 3,000│ 3,000│
│├─────────┼────┼────┼────┼────┼────┤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 150,000│ 100,000│ 100,000│ 100,000│
│├─────────┼────┼────┼────┼────┼────┤
││상해진단서/3주이상│ 10,000│ 200,000│ 150,000│ 150,000│ 150,000│
├──┼─────────┼────┼────┼────┼────┼────┤
│한의│진단서/일반 │ 0│ 50,000│ 10,000│ 10,000│ 20,000│
│ 원 ├─────────┼────┼────┼────┼────┼────┤
││확인서/진료확인서 │ 0│ 10,000│ 3,000│ 3,000│ 3,000│
│├─────────┼────┼────┼────┼────┼────┤
││진료기록사본/흑백 │ 0│ 10,000│ 1,000│ 1,000│ 1,000│
│├─────────┼────┼────┼────┼────┼────┤
││확인서/통원확인서 │ 0│ 10,000│ 3,000│ 3,000│ 3,000│
│├─────────┼────┼────┼────┼────┼────┤
││제증명서사본 │ 0│ 10,000│ 1,000│ 1,000│ 1,00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표] 의원급 의료기관 검체검사료 등 비용현황(단위=원)
┌──────────────────┬────┬────┬────┬───┐
│구분 │최저금액│최고금액│중앙금액│최빈금│
│ ││││ 액 │
├───┬──────────────┼────┼────┼────┼───┤
│검체 │Helicobacter Pylori검사 │ 7,980│ 35,000│ 15,000│10,000│
│검사료├──────────────┼────┼────┼────┼───┤
│ │HIV 항체[현장검사] │ 4,000│ 70,000│ 25,000│20,000│
│ ├──────────────┼────┼────┼────┼───┤
│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 15,000│ 35,000│ 25,000│30,000│
│ │검사││││ │
├───┼──────────────┼────┼────┼────┼───┤
│초음파│경부(갑상선·부갑상선) │ 20,000│ 160,000│ 40,000│40,000│
│검사료├──────────────┼────┼────┼────┼───┤
│ │유방│ 30,000│ 160,000│ 80,000│80,000│
│ ├──────────────┼────┼────┼────┼───┤
│ │복부(상복부-일반) │ 25,000│ 200,000│ 52,500│50,000│
│ ├──────────────┼────┼────┼────┼───┤
│ │임산부(제1삼분기-일반) │ 20,000│ 100,000│ 50,000│50,000│
│ ├──────────────┼────┼────┼────┼───┤
│ │임산부(제2,3삼분기-일반)│ 30,000│ 100,000│ 50,000│50,000│
├───┼──────────────┼────┼────┼────┼───┤
│ 처치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10,000│ 300,000│ 50,000│50,000│
│및 수 │││││ │
│ 술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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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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