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법 8월 시행…정부에 미리 통보하고 이익 나눠야

입력 2018-06-28 17:42
유전자원법 8월 시행…정부에 미리 통보하고 이익 나눠야

정부, 시행 앞두고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국내 준비상황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과 관련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2014년 발효됐다.

한국은 지난해 1월 유전자원법을 제정해 '나고야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유전자원 신고 의무는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부처 합동으로 준비해 오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유전자원 이용이 가시화했다"며 "관련 업계가 '나고야 의정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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