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주라며"…어린이집서 남 아이 데리고 간 70대 검거
어린이집 교사, 보호자 인적사항 확인하지 않고 아이 인계…관리 허점
경찰 "노인성 치매 앓고 있어 납치 고의성 없는 듯"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의 한 어린이집에서 70대 노인이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의 이름과 보호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인계해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8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30분께 광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A(78)씨가 교사에게 B(2)군을 손자라고 말하고 데리고 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1시간여만에 딸의 아파트에 있던 A씨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B군은 외상 등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곧바로 부모 품에 안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딸의 집에서 B군과 나이가 비슷한 외손자를 돌봤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외손주와 생김새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아 우리 아이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어린이집 교사는 A씨가 외손주를 찾자 가운데 이름만 같은 B군을 데려와 인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인성 치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작 A씨 외손주는 다른 어린이집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B군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인계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며 "교사도 속았다고 주장하고 A씨도 외손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고의성 여부 등을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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