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10년간 취업 제한 위헌"…'일률 적용' 제동

입력 2018-06-28 16:24
"아동학대 범죄자 10년간 취업 제한 위헌"…'일률 적용' 제동

"입법 목적은 정당…재범 위험 낮은 사람에게는 과도한 제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10년간 체육시설이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 같은 아동복지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이들로, 관련 아동복지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아동복지법 조항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체육시설이나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이는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까지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 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도에 관한 최초 결정"이라며 "취업 제한 제재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다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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