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1주 최대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 고용·노동
▲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7월 1일)되고, 유지업종도 특례도입 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9월 1일)해야 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15∼34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천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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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 개정 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지만, 개정 후에는 휴직 전 출근 시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지만,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돼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상한액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이다.
◇ 일반공공행정
▲ 문서24 서비스 확대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9월부터 정부 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 분야에만 문서24 서비스가 우선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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