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치로 알고 판 복어를 찾아라" 경찰 탐문 끝에 무사 회수
(부여=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시골 장터에서 상인이 맹독성 복어를 곰치로 잘못 알고 판매해 자칫 인명 사고가 날뻔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탐문 끝에 복어를 회수하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27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께 부여에서 열린 전통 5일장에서 생선장수 A(70)씨는 곰치 1마리와 광어 2마리를 판매했다. 얼마 후 A씨는 맹독성 복어를 곰치로 알고 잘못 판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복어를 산 남성을 찾아달라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수협에서 잡어를 낙찰받아 판매하던 중 어떤 남성이 좌판에 놓인 복어를 보더니 '복어를 장에서 판매해도 되느냐'고 물었다"며 "경매중개인에게 해당 물고기의 사진을 찍어 전송했더니 복어라고 확인해줘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구매자로 지목한 인물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마을방송을 통해 인근 청양에 사는 B(69)씨를 구매자로 특정했으나 B씨는 생선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구매자 추정을 잘못하면서 원점으로 수사가 되돌아간 것이다.
재수사를 시작한 이종길 형사는 A씨에게 생선 판매금액을 확인하게 했고, A씨가 4만원에 판매한 기억을 토대로 CCTV를 분석했다.
A씨 진술과 일치하는 C(75)씨를 구매자로 특정한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해 부여군 세도면에 사는 C씨를 드디어 찾아냈다.
C씨도 처음에는 "내가 사들인 것은 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전문가에게 재차 확인해 맹독성 복어임을 확인시켜 주자 C씨는 순순히 복어를 경찰에 건네줬다.
A씨는 "잘못 판매한 복어 때문에 큰일이 날뻔했다"며 "경찰 덕분에 무사히 회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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