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동격리'에 美연방법원도 제동…"30일내 가족 만나게"

입력 2018-06-27 16:20
수정 2018-06-27 16:49
트럼프 '아동격리'에 美연방법원도 제동…"30일내 가족 만나게"

법원, 추가 아동 격리 금지 명령도…"정부가 적법 통치에 실패"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진 불법 이민자 어린이들을 한 달 내로 가족과 만나게 하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행정부가 더이상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모친과 강제로 이별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7세 소녀, 브라질 출신의 14세 소년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 명령을 내렸다.

새브로 판사는 미 행정부가 강제 격리된 이민자 부모와 5세 미만 자녀는 이날 명령으로부터 14일 이내에, 5세 이상의 자녀는 30일 이내에 각각 다시 만나게 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헤어진 자녀와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한 이민자 부모에게는 10일 이내에 자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에는 더는 이민자 가족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브로 판사는 24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법원에 제출된 사실들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혼돈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행정을 잘 보여준다"면서 "그들은 우리 헌법에 간직된 적법 절차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신중하고 질서정연한 통치에 실패했다"고 현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새브로 판사는 지난 6일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강제 격리 정책은 "양심에 충격을 줬으며 헌법에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격리 수용 중인 2천여 명의 이민자 아동을 가족과 만나게 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불법 이민자 전원을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을 집행하면서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별도의 시설에 머물고 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의 결정과 별도로 미국 17개 주(州)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 18명은 이날 시애틀의 연방지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격리된 아동이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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