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지역사업 결정…'수원형 주민자치회' 내년 도입
<YNAPHOTO path='C0A8CA3D000001545C588777000256A8_P2.jpeg' id='PCM20160428037400039' title='경기 수원시청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주민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내년 경기 수원시 43개 동에 도입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현재 동마다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동마다 하나씩 만들어진 기구로, 특별한 권한 없이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심의하는 역할에 국한돼 있다.
이와 달리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주민이 주인이 돼 지역 사정에 맞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동별 여건에 따라 공개모집 등을 통해 30∼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이들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주민과 함께 자치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자치계획은 동 주민 인구의 1%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열어 결정한다.
지역 현안에 밝은 민간인을 공모를 통해 동장으로 임용하는 동장 공모제 또는 공무원 중에서 주민이 직접 동장을 선택해 추천하는 동장 선택제도 수원형 주민자치회의 핵심이다.
동장 공모제는 2015년 12월 서울 금천구가 독산4동장을 임용할 때 도입했고, 동장선택제는 광주 광산구가 2014년 8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수원시는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주민세 환원이나 마을 만들기 등 주민이 참여하는 동 단위 사업이 확대하면서 주민자치의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확정해 오는 10월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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