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6-27 14:16
이종배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법률 개정안 발의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의원은 27일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특례 적용을 받아 기간이 연장되거나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이면 신고가 어려운 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의원은 "친족 관계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해도 가족 간의 정을 내세워 덮어버리는 등 드러내기 어려운 범죄"라며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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