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저임금시민대책위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개악"

입력 2018-06-27 11:39
인천 최저임금시민대책위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개악"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40여개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는 2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삭감법이나 다름없어 철폐해야 한다"며 "연봉 2천500만원이 되지 않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연간 수십만원의 임금이 깎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데다 정규직 전환 논의도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다음 날부터 이틀간 남동·부평공단을 찾아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전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일관성 없는 노동 정책 행보가 근로자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달 30일 서울에서 열릴 10만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인천에서 선전 캠페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약 21만6천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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