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권위 진정 전년보다 16% 증가…권리구제 10%↑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연간보고서' 발간…작년 정책권고는 30%↓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진정사건이 한 해 전보다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건수 역시 10%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2017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 진정사건은 총 1만2천325건으로, 전년(1만645건)보다 15.8% 늘었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진정이 9천263건, 차별행위 진정이 3천29건으로, 한 해 전보다 각각 13.5%, 24.6% 늘었다.
진정사건 처리결과 법률구조나 조정 등 권리구제 건수는 1천601건으로 전년보다 139건(9.5%) 늘었다. 이 중 징계 권고와 긴급구제조치 등 권고 건수는 총 357건으로 전년보다 43.3% 증가했다.
반면 인권위의 정책권고는 30건으로 2016년(44건)보다 31.8% 줄었다. 정책권고는 인권위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나 당시 인권 이슈에 대응한 권고를 뜻한다.
인권위는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은 한 해 전보다 줄었지만, 지난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헌법 개정안 마련, 인권 기본법 제정 추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순직인정제도 개선 권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요 정책권고로는 장애인 접근성 증진, 치매 노인 인권보호,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북한 이탈 주민 노동권 증진 제도 개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이 있다.
인권위는 작년 한 해 연수과정,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교육을 총 3천910회에 걸쳐 22만1천171명에게 실시했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할 때 교육 횟수가 208회(5.6%), 교육 인원이 1만3천552명(6.5%)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교육원, 국방대학교 등 각 부처 교육기관의 인권교육 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간보고서는 총론, 위원회 주요 활동을 포함한 본문과 주요 사업 통계, 활동일지, 사진 등이 담긴 부록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인권위 주요 활동 성과로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수립,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 할 10대 인권과제, 인권위 혁신위원회 등을 다뤘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017년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해였다"며 "인권위 업무는 그 자체로 국내외 인권상황을 가늠할 지표로, 앞으로도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nhrc.go.kr)에서 국문본과 영문본을 내려받을 수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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