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별 집회 막자"…日신주쿠구, 공원내 집회허가 줄인다

입력 2018-06-26 16:53
"외국인 차별 집회 막자"…日신주쿠구, 공원내 집회허가 줄인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가 구 소유 공원에서의 집회·시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전했다.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이들 공원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조장하는 시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신주쿠구는 전체 구민의 11% 가량이 외국인으로, 다른 지역보다 그 비중이 높다.

신문에 따르면 신주쿠구는 오는 8월부터 집회 장소나 시위 출발지로 사용할 수 있는 구 소유 공원을 기존 4곳에서 1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종전 요건인 ▲ 면적 1천㎡ 이상 ▲공원 내 100㎡ 이상의 광장이 있어야 함 ▲ 주택가에서 떨어질 것 등의 항목에 학교·교육시설, 상업시설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주쿠주오(新宿中央)공원만 집회·시위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가시와기(柏木), 하나조노니시(花園西), 니사토야마(西戶山)공원은 더 이상 시위 장소로 삼을 수 없다.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4개 공원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77건이었다. 이 가운데 적어도 13건의 경우 시위대가 헤이트스피치를 조장하는 내용을 내걸었다.

요시즈미 겐이치(吉住健一) 구청장은 "상업시설이나 학교 인근 장소에서 인권침해 발언이 횡행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업시설 등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구청 소유 공원의 사용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위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도쿄 인근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지난해 헤이트스피치의 우려가 있다고 시가 판단한 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만든 바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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