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장 무단침입 구의원 당선인에 솜방망이 조치 논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13 지방선거 때 개표장에 무단 침입한 부산의 한 구의원 당선인에게 선관위가 솜방망이 조치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송샘 사하구의원 당선인에게 '위반사실 통지'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당선인은 개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14일 오전 5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동아대학교 체육관 내 마련된 개표소에 비표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선관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개표가 거의 끝나 분류기 1대만 돌아가는 상황에서 외부 경비가 느슨해지면서 송 당선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500명의 개표요원이 대부분 퇴근하고 정리관 16명과 분류기 팀 일부, 위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일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위법성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해 위반사실 통지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위법사실 통지'는 조치 시점에 이미 선거가 끝났고 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과태료나 벌금, 고소·고발 행위가 없어서 사실상 서면 경고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실하게 조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당시 무단침입 사건 제보 확인을 요청하는 언론사에 "후보자가 개표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들어왔다가 참관인이 소리치자 바로 퇴정한 사건"이라면서 "착오로 인한 것이고 고의성도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신원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무소속으로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선관위 해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 당선인 무단침입 영상이 올라오면서 엉터리로 확인됐다.
송 당선인이 바로 퇴정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영상 속 송 당선인은 개표장에 3분 이상 머물렀고 "계수기가 고장 났다고 들었는데 저희 참관인도 없고 해서 들어왔다"는 송 당선인의 발언이 녹음된 점을 볼 때 착오나 고의성 없이 개표장에 왔다는 선관위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공직선거법 256조에 따르면 비표 없이 개표소에 들어간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의 '위반 사실 통지'가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선관위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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