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사망사고 후 신호등 설치…뒤늦게 도로 시설개선

입력 2018-06-26 11:37
어린이집 앞 사망사고 후 신호등 설치…뒤늦게 도로 시설개선

경찰·구청,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도로 붉은색 포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어린이집 앞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부딪혀 사망한 뒤에야 경찰과 구청이 뒤늦게 도로 시설을 개선했다.

어린이집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평소 사고 위험성이 컸지만, 사망사고 이후 시설개선이 이뤄지면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오후 5시 10분께 동작구 상도1동 예담어린이집 앞 2차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A군이 마을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시 마을버스는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동작구청, 남부도로사업소 등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과 구청 등은 합동 현장점검을 한 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로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경찰과 구청은 기존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도로보다 높게 설치된 횡단보도)로 바꾸고 신호등을 설치했다.

또 도로를 붉은색으로 칠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제한속도 30㎞를 알리는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전광판은 지나가는 차량의 현재 속도를 표시한다.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도 증설했고, 마을버스 정류장도 어린이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관련 도로 시설 설치는 경찰이 심의한 뒤 지자체가 주도해 이뤄진다"며 "절차가 지자체와 경찰로 이원화돼있고, 지자체에서도 예산문제가 있어 안타까운 사고가 난 뒤에야 시설이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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