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장치 설치하고 영상기록 남긴다

입력 2018-06-26 12:00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장치 설치하고 영상기록 남긴다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는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에 반드시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정을 영상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사망자 6명과 부상자 25명이 발생한 삼성중공업 사고 등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른 데 대응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작업 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조치의 성과라고 노동부는 평가하고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시에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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