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봉주 옹호 논란' SBS 블랙하우스에 '관계자 징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성추행 의혹을 다루면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시해 논란을 빚었던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 중 하나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공정성, 인권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을 시청자가 오인토록 보도한 TV조선 'TV조선 뉴스 9'과, MBC '전지적 참견시점'의 세월호 희화화 논란 소식을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YTN '이브닝 8 뉴스'도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 특정 기업·상품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주거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특정업체의 라면을 과도하게 부각한 채널A '뉴스A'는 '주의'를, 특정 펜션의 입지 및 시설을 자세히 소개한 동아TV의 '더 큰 부동산'은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도끼로 맥주 캔을 부수는 방송을 내보낸 DIA TV와 노출 수위가 높은 성행위 장면을 내보낸 OCN, SUPER ACTION은 모두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게르마늄 소재의 패션잡화가 인체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NS홈쇼핑·홈앤쇼핑·아임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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