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도 '도둑'인데…기소율, 형사범의 60%에 그쳐
최근 10년간 조세범죄 기소율 23%…전체 형사범은 39% 수준
"과세관청 수사력 강화 필요…사법경찰권 부여도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형사범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화·지능화되는 탈세 범죄에 대응해 과세관청의 초동 수사력을 강화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281B9AB3300027763_P2.jpeg' id='PCM20160127015700038' title=''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조세범죄로 처분을 받은 인원 11만1천44명 중 기소된 인원은 2만5천647명이었다.
10년간 평균 기소율은 23.1%로 범죄 혐의자 10명 중 2명 남짓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전체 형사범 기소율(39.1%)과 비교하면 6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고액 조세범죄가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의 기소율은 21.8%로 일반 조세범죄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도 전체 세무조사 수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2016년 조세포탈 형사고발은 총 273건으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1만430건)의 2.6%에 불과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는 2012년 57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16년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 실적이 미미한 것은 세무 공무원이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모두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금 추징을 위한 행정 절차인 세무조사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범칙조사는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혼재돼 운영되는 탓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독일·일본 등의 과세관청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일반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조세범죄의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수사력을 강화해 유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해 사안에 따라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과세관청 내에 세무조사와 범칙조사 기능을 분리해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범칙조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시스템을 개편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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