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JP에 추서한 무궁화장, 어떤 사람들이 받나?
국민훈장 중 최고등급…JP가 813번째 수훈자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정부가 일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 지난 23일 타계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후 김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유족에게 전달한 뒤 기자들에게 "관례에 따라 역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훈장을 추서했고, 관례라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훈장 추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국민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국가에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의 한 종류다. 상훈법상 상훈은 훈장과 그다음 격인 포장으로 나뉘는데, 훈장과 포장을 결정할 때에는 공적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망도, 연령, 특정 분야에서 일한 기간 등 다양한 면들을 고려하게 된다.
훈장은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 12종류로 나뉜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는 각각 5등급으로 나뉘는데 훈장 간 차등은 없고 패용 시 우선순위만이 규정되어 있다.
김 전 총리에게 추서된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된다. 무궁화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1등급이며,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이 차례로 2~5등급에 해당한다.
법령이나 규정상 무궁화장에 관한 객관적인 수여 기준은 없다. 서훈 추천권자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공적 조서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형사처분 등 부적격 사유를 검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정하게 된다.
김 전 총리의 경우 국무총리실의 추천과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 훈장을 추서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 사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별세 후 훈장을 추서하는 경우 장례 일정을 고려해 먼저 추서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를 망라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이들에게 주어진다. 국민훈장의 전신인 문화훈장령이 제정된 1951년 이후 지금까지 무궁화장을 받은 이들은 총 812명에 이른다. 김 전 총리가 813번째 무궁화장 수훈자다.
지난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 최초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이 훈장을 받았고, 올해에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 금연운동 선구자인 박재갑 국립암센터 초대원장 등이 수훈자 명단에 올랐다.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작년 임기를 마치면서 무궁화장을 받았다. 역대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등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다.
김 전 총리는 생전 훈장을 4차례나 받았다.
1963년 초대 중앙정보부장 시절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이들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았고, 국무총리 재직 때 수교훈장 광화장(1971년 6월), 청조근정훈장(1971년 12월), 수교훈장 광화대장(1975년 11월)을 수훈했다. 수교훈장은 국권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한 이들에게, 근정훈장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에게 각각 주어진다.
최근 작고한 전직 총리 가운데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 역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 받았고, 생전 무궁화장을 받은 박태준 전 총리는 청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강영훈 전 총리는 생전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사후 다른 훈장을 추서 받지는 않았다.
훈장은 취소될 수도 있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허위로 판명됐을 때,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짓고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서훈 취소에도 불구, 무궁화대훈장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궁화대훈장은 다른 훈장과 달리 공적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 자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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