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종교시설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40대 징역 2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종교시설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시내 한 종교시설의 창문으로 침입해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6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종교시설과 식당 등을 돌며 76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몇몇 종교시설에는 첫 범행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찾아가 범행을 하려다 창문이 잠겨 있거나 도난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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