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발로 차고 되레 피해자 폭행한 30대 실형

입력 2018-06-25 14:29
사이드미러 발로 차고 되레 피해자 폭행한 30대 실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주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이유 없이 발로 차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4시께 전주 시내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주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뒤 불만을 표시하는 주인을 무릎 꿇리고 얼굴, 낭심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무릎까지 꿇려가면서 폭행을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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