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정신과 문턱 낮아진다…본인부담 최대 39%↓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본인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정신과 문턱이 낮아진다. 우울증 등으로 상담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최대 40% 가까이 내려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으로 환자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의 본인부담률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이를테면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7천300원에서 1만1천600원으로 33% 적어진다.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30분 상담 때 본인부담금은 1만1천400원에서 7천700원으로 떨어진다.
본인부담금 인하 폭은 동네의원에서 10분 상담받을 때 가장 크다. 7천500원에서 4천600원으로 39% 인하된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4만3천300원에서 4만8천8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2만9천400원에서 3만1천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그간 정신과 진료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바뀐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하나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해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1만6천500원만 내면 된다. 그간 환자는 의료기관별로 5만∼26만원의 진료비를 모두 부담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 등에게 장시간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를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사가 정신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면 지금보다 많은 보상을 받도록 정신치료 수가를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오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 인하해 기존에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추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그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0분간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 치료할 때 얻는 수입은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의 절반에 불과해 의사가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런 이유로 15분 미만 상담이 2016년 기준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시행으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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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 │개 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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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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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진찰료│ 100% │ 50% │40% │30% │ │ 100% │ 50% │ 40% │ 30%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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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신치│ 60% │ 50% │40% │30% │ │ 40% │ 30% │ 20% │ 10% │
│ 료료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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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상급종│ 종합 │병원│의원│ │상급종│ 종합 │ 병원 │ 의원 │
│종별 │합│ │││ │합│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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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2만330│1만340│9800│7500│ │2만100│1만400│ 7000│ 4600│
│ │0 │0 │││ │ │ │ │ │
│ │ │ │││ ├───┼───┼───┼───┤
│ │ │ │││ │▼ 320│▼ 300│▼ 280│▼ 290│
│ │ │ │││ │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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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3만130│1만980│1만4│1만1│ │3만270│1만950│1만280│ 7700│
│ │0 │0 │700 │400 │ │ 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300│▼ 190│▼ 370│
│ │ │ ││├─┤ 0│ │ 0│ 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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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4만330│2만940│2만2│1만7│ │4만880│3만110│2만200│1만160│
│ │0 │0 │100 │300 ├─┤ 0│ 0│ │ 0│
│ │ │ │││ │ │ │ │ │
│ │ │ │││ ├───┼───┼───┼───┤
│ │ │ │││ │▲ 550│▲ 170│▼ 190│▼ 570│
│ │ │ │││ │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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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일 기준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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