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 징수'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18-06-22 06:50
美대법원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 징수' 요구할 수 있다"

'물리적 시설없는 업체에 징수못하게 한 '92년 판결 뒤집어"

"재래소매업체에 불리했던 법체계 끝낸것" vs "소비자 부담"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전자상거래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당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소비자들에게 판매세 징수 없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온 전자상거래업체에는 부담으로, 전자상거래업체와 경쟁해온 재래식 소매업체들에는 상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사우스다코타 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소매업체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 이를 사우스다코타 주에 납부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사우스다코타 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라고 하더라도 주 주민들과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 주 내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는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물리도록 한 사우스다코타 주의 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웨이페어(Wayfair) 등 3개 전자상거래업체와의 싸움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5대 4'의 판결로 사우스다코타 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판결로 사우스다코타 주는 매년 5천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주 당국이 해당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no physical presence)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었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의 판례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 규칙을 기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케네디 대법관은 또 "'물리적 시설' 규칙은 경제적 현실과 유리됐고, 각 주에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매업대표자협회(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의 법무 담당 책임자인 데보라 화이트는 "이번 판결은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지역 재래 소매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해온 법체계를 끝낸 것"이라고 환영했다.

타깃이나 월마트 등 미 재래식 소매업체들은 그동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징수해왔다.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변해온 '넷초이스'의 변호사인 크리스 콕스는 "영세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도 곧바로 이번 판결의 부정적 효과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은 다른 주에도 타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업체에 더 공격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많은 소비자도 더 많은 지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모든 주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해왔다. 다만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제3자 판매업체'들은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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