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구위원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해야"

입력 2018-06-21 14:00
수정 2018-06-21 14:14
한경연 연구위원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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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방안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그 폭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는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현재 주택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는 4가지 시나리오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4개의 시나리오는 ▲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현재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가 60%, 종부세가 80%) 상향 조정 ▲ 공시지가(현재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70%) 현실화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동시 인상 ▲ 세율 인상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조정하거나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올리는 경우 1가구 2주택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를 한꺼번에 인상할 경우 가장 크게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지가 합계가 5억원인 사람의 경우 세부담이 310.5% 늘고, 10억원이라면 149.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5억원일 경우 146.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을 인상하면 세부담이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하고, 특히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의 고가 공동주택(아파트)는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세율 인상 시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인 경우 117.5%, 10억원인 경우 116.4%, 15억원인 경우 173.8%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할 경우 4가지 시나리오 중 세부담 증가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지가 5억원인 경우 140.4%, 10억원인 경우 44.9%, 15억원인 경우 36.5%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정부 세입은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 소비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며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은 재고돼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면서 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조세 형평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주택 시장 현황에 대해 "올해 주택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서울이 8.2%로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인상도 현실화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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