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차질없게'…시·도 부단체장 만나는 국토장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달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국토부는 김 장관이 오는 22일 서울 방배동 버스연합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를 했으나 일선 노선버스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으로 줄어들고 1년 후에는 52시간으로 재차 줄어들어 노선버스 운행 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버스업계는 노선버스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무제를 최대한 운영하기로 했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채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선 노선버스 업계에서는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이 탄력근무제를 도입했을 때를 가정하고 산출한 추가 필요인력은 2천207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인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북지역에서는 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돼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전남에서도 4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김 장관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노선버스의 현 운송 수준을 유지하고 임금보전 등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채용을 강화하고 버스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가 6개월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가지기로 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상관없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월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노선버스 업계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시도에 공문을 내려보내 버스업계의 노선 감축 신청을 받아주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주중 노선은 변경을 허용하지 않지만 주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연관해 일부 감축은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주말에는 차간 운행 간격이 늘어나는 등 노선 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부단체장들에게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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