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성폭력 피해 재연해보라 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경찰에 수사지휘…"2차 피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도록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낸다고 20일 밝혔다.
공대위는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한체조협회 임원으로부터 지속해서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상대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미수 피해 상황을 재연해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했다"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 바지가 벗겨지는 상황을 재연하는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임원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한 차례 기각했다. 이어 보강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지휘를 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공대위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검사가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줬다"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방법의 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수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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