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처벌 6개월까지 유예…'3+3' 시정기간(종합)

입력 2018-06-20 18:05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처벌 6개월까지 유예…'3+3' 시정기간(종합)

노동부 "3개월 시정시간 주고 한 번 추가 가능…연착륙에 중점"

노동계 "또 사용자 편들기" 반발…"노동시간 단축 포기와 다름없어"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업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방침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3개월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이를 한 차례 추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다.

규정상 최장 14일인 시정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늘린 셈이다. 규정과는 별도로 근로감독계획에 따라서는 지금도 최장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공식 시정 기간을 7일에서 3개월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근로감독관은 시정 기간에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노동부의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준다는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6개월 동안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에게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면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하는 결과가 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시정 기간 연장이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사업주에게는 법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며 "사업주는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인 계도 기간 중에도 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고소·고발할 경우 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노동부는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정 등이 파악되면 검찰에 송치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 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에는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속적인 계도 기간 요구도 영향을 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부의 이번 결정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또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또 '사용자 편들기'에 나선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 포기와 다름없다"며 "예정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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