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결렬…노조, 파업 수순

입력 2018-06-20 14:45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결렬…노조, 파업 수순

사측 "노조가 일괄제시안 외면, 관례적 파업 수순 유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20일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2차 임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다음 주 초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파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천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는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제시했다.

특별요구안에는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이날 교섭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는 "사측의 일괄제시안이 많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소모적 교섭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사의 의지가 담긴 전향적 일괄제시를 노조가 외면하고, 관례적 파업 수순을 밟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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